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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법

[시행 2000. 7. 1.] [법률 제6134호, 2000. 1.12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88조 (調停費用)

①조정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. 다만, 조정이 성립된 경우로서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 각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.

②제1항의 조정비용의 금액은 위원회가 정한다.

관련 판례 

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 확정각공2023상,122

대법원 2022.10.20 선고 2021나2009218 판례

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

국회 2022.10.20 선고 2021나2009218 판례